아동복지시설 퇴소 앞둔 아동 대상으로 필수 법률 교육 진행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와 사단법인 나눔과 이음이 6일 법무법인(유) 세종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을 위한 '세발 자전거 프로그램'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세발자전거’란 한양대법전원 재학생으로 구성된 봉사단체 활동명으로, 2014년부터 전국 각지의 아동복지시설에 방문하여 18세에 보호종료되어 퇴소를 앞둔 아동들을 대상으로 자립을 위한 필수 법률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세발자전거는 2016년부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교과목에 포함되어 수강생들이 자원활동 후 학점을 취하는 형태로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보호기간이 연장(18세→25세)되었고, 정부의 퇴소아동에 대한 지원제도가 확대되었으며,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아동복지시설 방문 및 대면 교육활동이 곤란해졌다. 이에 사단법인 나눔과이음과 한양대법전원 리걸클리닉센터는 상호 협력하여 세발자전거 프로그램의 ▲ 교육방식(유튜브 채널 개설, 비대면 강의), ▲ 교육내용(최신 법령, 제도 반영), ▲대상(시설보호아동 외 가정보호아동도 포함)의 확대, ▲ 새로운 활동 영역의 개척 등의 발전을 통해 요보호아동 및 보호종료 청년들을 위한 공익적 활동을 추진해 갈 계획이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세발자전거’ 봉사단체의 공동 설립자인 법무법인(유) 세종의 정성환 변호사는 “학생 시절사회에 작은 보탬이 되고 싶어 뜻이 맞는 동기들과 시작한 봉사활동이 최근 감염병 여파로 중단될 위기에 있어 안타까웠는데, 사단법인 나눔과이음 및 한양대법전원 리걸클리닉센터의 노력으로 공익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세발자전거 활동이 시대 변화에 맞춰 보호종료청년들의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나눔과이음은 법무법인(유) 세종이 공익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자 2014년에 설립한 공익사단법인으로 탈북민, 아동•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 한양대법전원 리걸클리닉-사단법인 나눔과이음이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한양대법전원 리걸클리닉-사단법인 나눔과이음이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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