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윤선희 교수, 정당한 보상청구권 관련 글 기고

11월 16일자 「‘창작자 '정당한 보상청구권' 도입 신중해야’」 기사

2022-11-24     이해울 커뮤니케이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선희 명예교수는 11월 16일자 <전자신문>에 정당한 보상청구권 도입에 관한 글을 기고했다. 윤 교수는 '정당한 보상청구권' 신설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저작권법의 기본적인 취지를 부정하고 있다며 정당한 보상청구권의 내용과 시기를 검토한 후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개정안에서 정의하는 정당한 보상청구권은 창작자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당한 보상청구권이 도입되면 전적으로 흥행에 연동되는 방식으로 고착될 우려가 있다”라며 “영상저작물 대부분이 수익분기점조차 맞추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창작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높다”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정당한 보상청구권은 흥행 여부가 불투명한 새로운 창작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창작자가 흥행 실적에 상응하는 수익을 분배받지 못한 사례로 '오징어 게임'을 언급하며 “투자자는 흥행 실패에 대한 리스크까지 부담하고 창작자는 흥행 성공에 따른 수익만 누리는 상황에서 과연 '오징어 게임'과 같은 작품이 다시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교수는 “해외 법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의 정당한 보상청구권은 국제적 표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 반대에 더 가까워 보인다는 것이다. 그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제적 표준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라면 과연 해외 법제가 정확하게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불분명하고 불공평한 기준으로 말미암아 현실에서 충돌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K-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며 “제도 변경으로 말미암아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K-콘텐츠의 열기가 식고 다른 국가의 콘텐츠에 눈을 돌리지 않을지 등에 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