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이상민 교수, 고용보험 적용 기준 개편안 관해 코멘트
7월 8일자 「'양날의 검' 고용보험 개편…고용보험 적용 소득 기준은?」 기사
2025-07-22 임소빈 커뮤니케이터
7월 8일자 <SBS>는 고용보험 적용 기준 개편안에 대해 보도했다. 최근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 기준 개편안을 제시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현 제도는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즉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이를 개편해 실질 소득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상민 경영학부 교수는 "국세청이 소득 자료를 수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득을 측정해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이 용이하다"며 "생계 수단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회적으로 위험을 분산시키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해당 제도 시행 시) 소상공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정책에 있어서 고려하고 신중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