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김성수 교수,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논란 관해 코멘트

9월 12일 자 「권력엔 서열이 있다… 사법부,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에서 판단해야」 기사

2025-09-19     이성민 커뮤니케이터

9월 12일 자 <조선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관련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주권을 위임받았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특별재판부 설치가 사법부 권한 침해가 아니라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헌법 체계와 사법 질서를 흔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권력 인식이 삼권분립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성수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국민주권을 말하면서 내란 특별재판부를 정당화했는데 순서가 거꾸로 된 것 같다”며 “정치권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재판부를 만들면 국민주권을 위해 만든 삼권분립 원칙이 흔들린다. 국민주권이 위협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