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안태준 교수, ‘동일인 지정제도 개편 요구’ 논란에 관해 코멘트
11월 19일 자「“40년 묵은 ‘기업 총수 규제’ 바꾸자”」기사
2025-11-21 정연우 커뮤니케이터
11월 19일 자 <한국경제>는 1980년대 도입된 ‘동일인 지정제도’를 자연인에서 법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재계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보도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동일인 지정 방식,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 형벌 체계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과제 24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며 제도 개편을 요청했다.
이에 안태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거래법의 본래 취지는 독과점, 담합, 카르텔 같은 경쟁 제한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라며 “대기업집단 전체를 묶어 일반 규제를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90개가 넘는 기업집단을 공정위가 모두 들여다보는 구조인데 이는 경쟁당국 본래 역할과도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