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창민 교수, 지주사 지분 규제 완화에 관해 코멘트

12월 2일 자 「첨단 산업 한정해…‘지주사 손자회사 지분율’ 규제 50%로 완화」 기사

2025-12-04     정연우 커뮤니케이터

12월 2일 자 <한국일보>는 정부가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에 한해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규제를 기존 100%에서 50%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재계는 외부투자 유치가 어렵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이에 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첨단산업에 한정해 규제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에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이미 허용된 구조를 국내 기업에도 적용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하지만, 공정위 내부에서도 “특정 기업 특혜” 논란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SK하이닉스처럼 지주사 체제에서 손자회사로 분류되는 기업은 현행 규정상 외부 투자 유치가 어려워 부담을 호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지분율 규제 완화가 없어도 차입 등 대규모 자금 조달 방식은 충분히 열려 있다”며 “규제 빗장이 풀리기 시작하면 다른 분야로 더 심화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