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로 간다
법조인 배출수 전국4위, 교수수 전국 2위 등 충분한 가능성 확보
법학전문대학원, 이른바 로스쿨제도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전격 도입된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제는 과연 어느 대학이 로스쿨유치의 가능성이 높은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교 역시, 로스쿨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교가 추구하는 ‘실용학풍’의 기치와 로스쿨제도 도입취지가 일맥상통한다는 점과 선발요건의 대부분을 이미 충족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교의 로스쿨 유치 가이드라인에 성큼 접근했다.
로스쿨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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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제도가 2008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세부일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3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에서 밝힌 추진일정에 따르면, 내년 3월 로스쿨 설립을 희망하는 대학들로부터 인가신청 접수를 받게 된다. 이어 6월에는 신청대학에 대한 현장실사가 진행 되고, 10월에는 인가 대상 대학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개추위는 올해 4월까지 로스쿨 관련 법률초안과 로스쿨 설립인가 기준을 마련해 공청회 등을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로스쿨 설립 대학의 선발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사개추위는 작년 말 활동을 종료한 사법개혁위원휘(이하 사개위)에서 채택된 다수안을 바탕으로 선발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서 제시된 선발기준은 전임교수 20인 이상 확보, 전임교수 대 학생 비율 1대 15 이하, 20퍼센트 이상의 5년 이상 법조 실무경력 전임교수 충원, 법률전문 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정보화시설 등 전문교육을 위한 시설 마련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본교를 포함한 로스쿨 유치 경쟁대학들은 위와 같은 선발기준을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져 있다.
한양의 현주소, 한양의 경쟁력
이와 같은 선발기준을 놓고 볼 때, 본교는 타 경쟁대학들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대한 우선적인 이유로 로스쿨제도의 도입취지가 본교가 추구하는 ‘실용학풍’이라는 기치와 부합한다는 이유로 꼽을 수 있다. 본래 로스쿨제도의 도입은 현행 사법시험제도가 갖는 ‘고시낭인’에 대한 문제의 해소와 더불어 전문화된 시대에 걸 맞는 각 세부 전문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한 법조인 양성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1997년부터 본교 법대가 실용학풍의 기조아래 실시해온 로스쿨식 수업방식과 실무형 커리큘럼을 추진해 왔다는 사실 등은 로스쿨제도 본래의 도입취지와 일맥상통 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본교 법대의 장점으로은 높은 비율의 실무형 교수진과 그로인한 전문적이고 세부화된 커리큘럼이 장점 중의 장점으로 꼽힌다. 지적재산권법을 한 교수에게 맡기지 않고 특허분야는 윤선희 교수, 저작권분야는 박성호 교수가 세분해서 맡고 있다. 또한 세법은 한만수, 경제법은 이호영 교수가 전문적으로 강의하고 있다. 즉 이러한 교육방식은 로스쿨제도의 도입취지와 그 동안 본교 법대가 추구해온 ‘실용학풍’의 기치와 일맥상통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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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미 본교 법대의 실무형 교수진의 비율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20퍼센트를 이미 충족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대 학장 이철송(법대·법) 교수는 “올해 5명의 변호사를 교수로 임용하는 등 전체 교수진을 50명 수준으로, 실무형 교수의 비율은 30퍼센트 선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본교 법대가 타 경쟁대학에 대해 가지는 비교우위는 많다. 현재, 본교 법대의 교수진은 37명으로 서울대에 이어 전국2위 규모이다. 또한, 로스쿨설치를 위한 전문교육시설 확보의 측면에서도 우위를 갖고 있다. 사개위에서 채택한 다수안에서 제시된, 모의법정, 세미나실, 법률전문 도서관은 이미 갖추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기숙시설 역시 로스쿨설립 이후를 대비하는 데에도 무리가 없는 수준. 현재 법대 기숙사는 45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로스쿨설립 대학별 정원이 200명을 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로스쿨전체 학생들의 절반 이상을 수용할 수 있다. 강의시설 확보에 있어서도 현재 제1, 2법학관 2천8백 평 규모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3법학관 건립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고려하면, 로스쿨에서 이루어지는 커리큘럼 전체를 소화하는 데에도 충분할 것으로 예상 된다.
로스쿨 도입 타당성, 충분하다
현재 본교 출신 법조인수는 모두 7백72명. 이는 전국 4위에 해당한다. 본교 법대가 1959년 정경대학 법률학과에서 출발한 점을 감안하면 빠른 성장세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한양법대’의 명성을 얻어낸 데에는 본교를 졸업한 동문들의 활약도 한 몫 했다. 본교 출신 1호 법조인으로 현재 법원도서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손용근(법학·75년 졸) 동문을 비롯해 동문 판사 71명이 법원계에 재직하고 있으며, 검찰 측에는 대구지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정동기(법학·76년 졸) 동문을 비롯 42명의 동문들이 활약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제15대·16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추미애 전의원, 한나라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총선에서 당선된 김정훈(법학 83학번) 동문 등도 빼놓을 수 없다. 이렇듯, ‘한양법대’에 대한 사회적 위상은 본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로스쿨설립을 위한 준비와 함께, 본교 법대의 로스쿨 유치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근거로 뒷받침 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본교의 경쟁력은 대외적으로는 ‘한양법대’에 대한 사회적 평판과 위상, 대내적으로는 로스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쳐 구축으로 요약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학교 측의 적극적인 지원과 본교 구성원간의 협력이 이루어 질 때,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염준용 학생기자 yjy30232@ihanyang.ac.kr
박우준 학생기자 thecrimson@ihanyang.ac.kr
| 커버스토리 박스 인터뷰 : 로스쿨 준비위원회 위원 이호영(법대·법) 교수
현재 준비 상황은 어떠한가?
각 부분별로 교과과정이나 교과목을 개발하고 있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보강을 하고 있는데, 신임 교수 선발은 물론, 제 3법학관 신축도 곧 시작할 예정이다. 제3법학관은 3월말이면 기공식을 갖고 신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직 계획 수준이기는 하지만, 경영대가 새로운 건물로 옮겨가면 기존 상경관을 리모델링하고 그 일부를 법학 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도 갖고 있다. 이렇게 되면 7천 평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경쟁 대학과 비교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다.
법대발전기금 모금운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
5개년 기획으로 모금 계획을 세웠다. 동문뿐만 아니라 교수진은 물론이고 비 법대 동문들을 상대로도 포괄적으로 모금을 받고 있다. 현재 2억 2천만 원 정도가 모금됐는데, 이 추세라면 5년 내 10억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기부자들은 대부분 제 3법학관 건립에 써줄 것을 당부해오고 있는데, 특정한 목적에 써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기부금들은 장학금, 시설 확충 등 일반적인 용도에도 쓸 수 있을 것이다.
로스쿨이 도입되면 학부과정은 폐지돼야 한다.
정부방침이 미확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할 여지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한양법대의 전통이 있으니, 이를 살려 대안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일반 정책 대학 등 종래의 것보다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한양대 학생 전체에게 폭넓은 법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기본적인 계획이 그렇고, 세부적으로는 정부 방침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로스쿨 시범강의를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번 학기부터 로스쿨 시범강의로 6개 과목을 개설했다. 로스쿨 강의에 대해 각 주체들이 갖고 있는 다른 생각들을 정리하는 실험적인 시도다. 종래의 강의보다 준비도 많아야 하고 출석 평가도 엄격히 이뤄져야 하는데, 회의를 통해 계속 피드백을 받고 있다. 로스쿨 경험을 쌓는 것은 외국대학과의 프로그램 교류 등 보다는 이것이 더 실효성이 높다고 본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