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의 지혜 ④] 이제 우리도 성인, 사회생활 편

당당하게 요구하자

2006-07-22     인터넷 한양뉴스

 솔로몬의 지혜 마지막 이야기, 사회 생활 편

 집주인의 수선의무, 그리고 체불임금과 최저임금

 

 사건 1. 자취방의 습기

 

 A군은 학교 앞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여름이 되자 비만 오면 지하실인 방에 물이 새어들고 곰팡이가 차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불이 물에 젖고, 옷에 곰팡이가 피는 등 생활이 몹시 불편했던 A군은 수차례 주인아주머니에게 고쳐줄 것을 요구했으나 주인은 그 이유로 집세를 적게 받는 것이라면서 고쳐주지 않는다. A군은 자신의 비용으로 방을 수선해야 하는가?

 

   
 

 민법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623조) 이때 임대인이 지는 수선의무의 범위에 대해 대법원은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사안의 경우, 누수로 인해 지하실의 습기정도가 심하여 A군의 생활에 큰 불편이 있었고, 임대인(주인아주머니)과 임차인(A군) 사이에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수선면책특약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A군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로 주인아주머니에게 방의 수선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주인아주머니가 계속해서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A군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불이행책임을 물어 주인아주머니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또한 주인아주머니의 수선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수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 수익할 수 없었던 비율로 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사건 2. 체불임금과 최저임금

 

 다음 학기 등록금 마련을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을 하고 있는 P양. 그런데 못생긴 주인이 근래 장사가 잘 안된다는 이유로 두 달째 월급을 주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니 지금 받는 돈이 친구들이 받는 것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P양이 정당하게 돈을 받아낼 방법은 없을까?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사안과 같이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하여 구제를 요청하면 된다. 만약 진정을 하여도 피진정인(사업주)이 처리기간 내에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를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제기한 위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청구액이 2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소액사건심판절차를 이용하면 보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연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한다. 최저임금법 제10조 1항에 의해 2005년 9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 최저임금은 3,10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근로,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등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인 P양도 최저임금이 보장된다. 만약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이 있더라고 이 부분은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이유진 학생기자 eujin@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