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오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MS 특허 조세 소송에 대한 코멘트

11월 25일자 'MS의 6300억 특허 조세 소송 … 정부 패소 땐 삼성 등 수조원 稅부담' 기사

2019-11-27     한양브리핑
 11월 25일자 <한국경제>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특허 조세 소송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대법원은 MS가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6340원 취소 소송을 검토한 뒤 1심과 2심 모두 국세청 전액 패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가 2012~2015년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제조에 필요한 특허 사용 대가로 MS에 4조3600억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국세청이 법인세를 원천 징수한 데서 발단이 됐습니다. MS는 거래된 특허의 97%가 한국에 등록돼지 않은 외국 특허이기 때문에 한국에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2017년 소송을 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MS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세금 수입 부진에 빠져 있는 정부에는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오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획재정부가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돼도 과거 거래엔 소급 적용할 수 없다”며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재판을 통해 전향적인 판단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12491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