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7일자 「“집주인에게 전세금 못 받아” 살던 집 경매로 떠안는 세입자들」 기사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

2월 17일자 <동아일보>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하는 세입자들에 대해 보도했다.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잇달아 불거지고 부동산 침체로 역전세가 심화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경매 법정을 찾는 세입자가 크게 늘고 있다. 올해 1월 수도권에서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머무는 세입자가 경매(강제·임의경매 포함)를 신청해 법원에서 경매가 열린 건수는 87건(유찰로 인한 중복 집계 제외)으로 전년 동월(54건) 대비 61.1% 늘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들이 살던 집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해 낙찰자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경매시장에서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가격이 낮더라도 낙찰받은 뒤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전세사기가 불거진 뒤 빌라 매매가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낙찰자를 찾지 못하고 유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세입자에게 저리 대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경매로 내몰린 세입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는 “깡통전세 문제를 세입자와 집주인 간 경매로 해결할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며 “전세시장이 급격히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책적 저리 대출을 속도감 있게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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