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자 '대문안 차 배출가스 등급 따라 서울 '녹색혼잡통행료' 도입 검토' 기사


1월 31일자 <한겨레>는 서울시의 ‘녹색혼잡통행료’ 도입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한겨레>의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가 한양도성(사대문)안 녹색교통진흥구역에 들어오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통행료를 부과하는 ‘녹색혼잡통행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가 배출가스 등급을 고려해 도심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준호 도시공학과 교수는 이에 대하여 “녹색혼잡통행료는 자동차 대기오염과 교통량을 동시에 줄이기 위한 교통정책이자 환경정책” 이라며 “제도 도입은 수용성 문제가 있다 보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외국 환경 선진국에 견주면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263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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