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자 「영끌족에게 내려진 '원금상환 유예' 동아줄」 기사

경제학부 하준경 교수
경제학부 하준경 교수

2월 3일자 <한국일보>는 금융위원회의 원금상환 유예 지원책에 대해 보도했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진 영끌족의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겠다고 나서면서 이른바 '영끌족'에게 동아줄이 내려왔다.

우선 총부채상환비율(DTI) 70%가 넘는 차주(주택가격 9억 원 미만)에게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해 주는 지원책이 제시됐다. DTI 70%는 연소득이 5,000만 원인 차주가 원리금 상환액으로 3,500만 원을 지출했다는 뜻으로, 은행권은 그간 상환 유예 대상을 '질병·실업 등 재무적 곤란사유가 발생한 차주'로만 한정했는데, 정부는 여기에 '소득 대비 많은 대출을 받은 차주'도 포함시킨 셈이다.

다른 하나는 대출을 갈아탈 때 기존 대출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겠다는 지원책이다. DSR은 '연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지난해 7월부터 가계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4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대환 대출을 받는 차주에게 대출 한도가 줄어들지 않도록 기존 대출을 받은 때로 DSR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

이에 무주택자들 사이에서 영끌족을 향한 지원책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는 '혜택은 영끌족이 보고, 문제가 터지면 결국 세금으로 막아준다' '금융 온정주의'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과거 집값 폭등에 따른 이득은 매수자가 보는데, 집값 급락과 고금리 부담은 왜 타인이 간접적으로나마 함께 나눠야 하느냐는 문제의식이다.

반면 정부는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2년 만에 0.5%에서 3.5%까지 오른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며 "합리적 차주라도 이 정도 급격한 금리인상은 예상하지 못했기에 정부가 특수한 상황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하준경 교수는 "원칙적으로 주담대가 부담되는 차주는 집을 파는 것이 맞다"면서도 "주택거래 냉각기에 집을 팔 수 없는데 고금리 부담을 진 차주들의 흑자도산을 막으려 당국이 예외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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