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 내 일터, 삶터, 배움터 조성

 '캠퍼스 혁신파크(대학 내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학생과 산학연 종사자를 위한 행복주택 건립이 가능해진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는 캠퍼스 혁신파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를 골자로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선도사업 대학에 대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해, 단지 내 기업입주시설을 지원하는 정부의 산학연협력 및 기업력량강화 사업을 집중하는 교육부,국토부,중소벤처기업부 공동 사업이다.

혁신파크로 조성 가능한 대학 내 부지 요건도 구체화됐다. 해당 교지를 제외하더라도 교지 기준면적인 학생 1인 당 12~40㎡를 충족하고, 활용도가 낮아 도시첨단산단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한 교지로 요건을 규정했다. 또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을 계기로 대학 부지를 새로운 산업입지로 활용하게 되면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정부의원에 교육부 공무원을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3월 11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캠퍼스 혁신파크 개발을 위한 관련 규정이 마련돼 선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규사업도 올해 추가 선정해 대학 캠퍼스를 통한 혁신 생태계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개요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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