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3일 자 「日선 민간플랫폼 등 활용… 법인도 ‘고향기부’ 가능」 기사
1월 23일 자 <동아일보>는 고향기부 제도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해 첫선을 보인 고향사랑기부제는 2008년 일본에 도입된 ‘고향납세’ 제도와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다. 일본의 고향납세 모금액은 2022년 약 8조 6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기부금 한도와 방식 등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고향납세는 기부금 모금 한도가 없으며 지자체는 민간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단체 등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홍보할 수 있다.
주만수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논문을 통해 “2016년 기준 일본 지자체 1788곳 중 43.4%에 달하는 776곳이 지역 동창회 등에 기부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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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희 커뮤니케이터
codi6756@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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