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자 '성인 아닌데도 투표 가능한 나라는 韓日 단 두 곳뿐' 기사

1월 16일자 <동아일보>는 주요 10개국 연령기준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선거 가능 연령이 만 18세까지 확대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약 14만명이 4월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민법상 성인 나이는 19세로 규정돼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선거 연령을 낮춘 것이 학생들을 인정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박주호 교육학과 교수는 이에 대하여 “당장 학교에서 학생들이 술을 마시게 해달라는 주장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민법 개정에 대한 요구는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16/99245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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