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일자 '“자율협력 위한 상생법이 규제법 돌변” ' 기사

2월 20일자 <동아일보>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안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논의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협력법)’에 대해 학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만들거나 거래처를 바꿀 경우 기술을 유용했다고 추정하고, 대기업이 ‘유용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현행법과 달리 거래 당사자의 분쟁 조정 신청 없이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우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하여 “기술침해에 대한 하도급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있는데 규제법을 또 다시 제정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며 ‘중복 규제’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19/997848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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