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9일자 「이통 3사 ‘5G 공짜폰 뿌린 벌’ 512억 과징금 」 기사 

7월 9일자 <중아일보>는 이통 3사 과징금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5세대(5G) 통신서비스 가입자 확보를 위해 불법보조금을 살포했던 이동통신 3사가 512원의 과징금을 맞았습니다. 2014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신민수 경영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단통법에 맞춰 규제하면 필연적으로 통신산업 발전을 짓누르는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며 “민간 사업자인 통신사의 마케팅 활동까지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38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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