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직원 내 경조사 발생 시 축의금 또는 조의금을 통해 서로 돕는 좋은 문화가 있음에도 이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시스템이 없어 개별적으로 처리되던 상황이 '경조사공제 시스템' 개발을 통해 개선됐다.

직원 노동조합은 14일 본부 재무팀, 정보개발팀, 총무팀 등과 함께 3개월간의 협의를 거쳐 '경조사공제 시스템'을 12월 1일부로 오픈하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포털 로그인을 통해 경조사를 전산 등록하고 이를 직원에게 알리면 개개인이 알아서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다. 해당 경조사 등록 담당자는 이 절차를 통해 수집된 내역을 한 번에 처리하여 당사자에게 전달하면 된다. 단, 부조금은 김영란 법 등을 고려해 최대 5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기존에는 개별 부서 내 경조사 발생 시, 주변 동료 직원이 개별적으로 봉투 전달 요청을 받거나 현금 이체 등을 통해 수기 관리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자칫 '배달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업무가 몰리는 시기에는 업무 과중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이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조합은 노보를 통해 "시스템이 낯설고 고액 공제가 안 되는 불편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시스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상부상조의 미덕이 업무가 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방침을 정하고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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