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2일자 「플랫폼社 비용 부담 커져 … 배달료 인상 소비자가 떠안을 수도」 기사

12월 22일자 <한국경제>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법률을 통해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 기업으로 하여금 수수료 지급 기준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토록 할 방침입니다. 배달업 인증제와 등록제도 추진됩니다. 공정거래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전국민 고용·산재 보험에 플랫폼 종사자를 포함하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와 각종 규제 비용 등 기업의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철성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플랫폼 기업과 종사자 부담분 이외에 결국 소비자들이 내는 배달료도 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다양한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 면밀한 고려가 필요한데 코로나19 여파로 성급하게 추진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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