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아동 인권 보장은 여전히 미흡
아이를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아동학대
아동을 동등한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아동은 국가의 미래다"

▲ 제철웅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철웅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동에 대해 논할 때 자주 하는 말이다. 그러나 아동 인권은 여전히 사회에서 경시되고 있다. 아동학대 및 살해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달 두 자녀를 살해한 후 몇 년간 냉장고에 은닉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아동은 아직도 사회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아동 인권의 현주소와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철웅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들었다.

 

아동 인권의 현주소는?

20세기 후반,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국제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국제연합(UN)은 1989년 아동권리협약(UNCRC)을 제정했으며 현재 196개국이 가입했다. 한국은 1991년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으나, 한국의 아동 권리 보장은 여전히 매우 낮다. 제 교수는 "아동권리협약은 국제적 의무이지만, 한국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동에 대한 일방적인 통제를 '가르침'으로 인식하는 풍토가 문제다. 제 교수는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들은 아이가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문해야 한다"며 "옆집 어른을 대할 때처럼 존중하는 태도로 아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 사회에서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돼 아동 인권 보장은 여전히 미흡하다. ⓒ 게티이미지
▲ 한국 사회에서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돼 아동 인권 보장은 여전히 미흡하다. ⓒ 게티이미지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보완해야 할 정책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인해 부모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국가까지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가 화두에 올랐다 출생통보제는 다음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 교수는 "당연히 시행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사람이 사회제도 속에서 보호받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으로의 등록이 필수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출생통보제의 단독 시행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신원 노출을 꺼리는 산모, 일반적인 출산이 어려운 산모를 위해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해부터 의료기관에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인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 출생통보제와 함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에 대한 논의도 한창이다. ⓒ 게티이미지
▲ 다음해부터 의료기관에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인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 출생통보제와 함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에 대한 논의도 한창이다. ⓒ 게티이미지

제 교수는 "아이의 출생에는 엄마와 아빠, 두 사람의 책임이 있다"며 "아이 출생을 알리길 꺼리는 산모가 있다는 것은 한국이 산모에게 불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양육 환경 조성에 있어 사회적 낙인이나 산모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출생신고를 꺼리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동을 대등한 한 명의 인간으로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 데에는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이라 생각하는 데 있다. 제 교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선생님들은 부모의 부탁을 받아 그들의 소유물을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법 제도와 사회 제도에서 아동을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제 교수는 "아동을 동등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기에 아동학대에 대한 범죄 의식이 낮다"고 답했다.

 

▲ 아동 인권 보장의 첫걸음은 아동을 동등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고 존중하는 태도다. ⓒ 게티이미지
▲ 아동 인권 보장의 첫걸음은 아동을 동등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고 존중하는 태도다. ⓒ 게티이미지

아동기본법 제정에 관한 논의도 한창이다. 아동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그들의 결정을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5월 아동기본법 제정 간담회에 참가한 제 교수는 "아동기본법의 핵심은 아동을 동등한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인정하는 것이다"며 "아동의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 지원의 제도화가 아동기본법의 중심 내용이다"고 말했다.

아동 인권 제고를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제 교수는 "아동 인권 향상을 위해 개정해야 할 제도와 법률이 많다"며 "한국이 아동 인권 제고에 더욱 힘써야 할 때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동 인권 보장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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