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중 법과대학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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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중 법과대학 명예교수 | ||
우리학교 법학과는 지난 50여 년 동안 총1,202명(2010년 기준)의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하였으며 이 중 판사 88명, 검사 101명 등이 한양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서 대한민국 법조계의 발전에 크나큰 업적을 남겨왔다. 이렇게 우리학교 법학과가 여타 대학과 비교하여 눈부신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학교만의 특화된 고 시반 운영 덕분이다. 이에 우리학교 고시반을 본격적으로 설치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하였던 강의중 법학과 명예교수(2002년도 정년퇴임)를 소개하고자 한다.
강의중 법학과 명예교수는 1959년도에 우리학교 법률학과에 입학하였다. 즉, 한양대학교 법학과 최초 입학생이다. 또한 1966년도에 우리학교 법학 석사 학위도 전체 1번으로 취득하였다. 이는 한양대학교 인문사회계 열 제1호 석사 학위 취득에 해당한다. 이후 강 교수는 우리학교 법정대학 전임강사를 거쳐 1975년도에 조교수 로 임용되어 한양대학교 법정대학 교수직을 시작하게 되었다.
강 교수는 전임강사 시절이었던 1970년도부터 우리학교 고시반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세부운영계획안을 직접 작성하여 이를 학장을 통해 김연준 총장(설립자)에게 보고하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고시반 세부운영계획안에는 전국 최상위권 인재의 유치, 등록금 전액 면제(8학기), 숙식제공, 도서 구입비 및 생활비 지급 등 당시로써는 파격적인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강 교수가 이러한 파격적인 고시반 세부운영계획안을 구상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계기가 있었다. 강 교수의 학부 재학 시절 당시에도 고시반 (현 의과대학 본관(당시 중앙도서관))은 존재하였다. 그러나 장학금 지급, 지도교수에 의한 학습 관리와 같은 학생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체계적인 사법고시 준비가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특히 당시는 전국 사법시험 합격자 선발 인원이 채 20 명이 되지 않았던 시기였으므로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이 아니면 거의 합격이 불가능하였다고 한다. 게다가 우리학교 행정학과로 입학하여 고시반에서 강 교수와 함께 동문수학하였던 김성순 씨(행정60, 現국회의원, 제4 회(66) 행정고시 수석합격)가 우리학교 고시반을 도중에 나와 독학으로 행정고시에 수석 합격(15명 선발)하는 것을 보고 당시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던 우리학교 고시반의 운영 상황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느꼈던 것이다. (우리학교 최초 행정고시 합격자는 박상태 동문(법학69, 제13회(73)행정고시 합격)이다. 그러나 강 교수는 김성순 씨 또한 우리학교 최초 행정고시 합격자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김성순 씨는 행정고시 합격 후 단국대학교에서 학사 졸업 하였다.) 강 교수가 고시반 지도교수로 있으면서 구상하였던 우리학교 고시반 운영방침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전국 고등학교 최상위권 성적에 해당하는 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서울대학교 법대)에 진학하더라도 공부에만 전념하기 힘든 인재들을 대상으로 앞서 언급한 장학제도와 같이 당시로써는 파격적인 대우 조건을 제시 함으로써 이들을 우리학교 법학과에 진학시키고 또한 고시반 입반을 통하여 한양대학교 출신 사법시험 합격자를 빠른 시일 안에 다수 배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강 교수를 비롯한 대다수의 법과대학 교수진 및 교무 위원들은 대학 입학시험 이전부터 미리 전국 우수 고교를 직접 방문하여 전국 최상위 인재들을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이 과정이 바로 1971년도부터 시작되었던 ‘한양대학교 장학생 선발제도’이다. 선발시험 첫 해, 총 세 명을 선발하였는데 이때 합격한 동문이 손용근, 백현기, 김영권 동문이었다. (세 동문 모두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특히 손용근 동문은 한양대학교 최초 사법시험 합격자(1975)로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행정법원장, 대구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역임하였다.)또한, 이듬해인 1972년부터는 선발 인원을 20여 명으로 확대 선발함으로써 당시 서울대학교 법대 입학생 못지않은 우수한 인재들 (참고로 정동기(법학72), 추미애(법학77) 등)이 계속해서 우리학교 법학과에 입학하 여 사법시험 합격의 영광을누리게 되었다.
강 교수는 이러한 우리학교 고시반의 눈부신 발전에는 김연준 총장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 하였다고 말하였다. 당시는 한양대학교 병원 설립(1972)에 박차를 가하던 시기로 재단의 재정 상황이 그리 녹 록지 않았을 거라고 한다. 그럼에도 김연준 총장은 우리학교 법학과와 고시반의 발전을 위해 지도교수를 비롯한 법과대학 교수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마다하지 않았었다고 강 교수는 술회 하였다. 또한 선친의 뜻을 이어받아 우리학교 법학과와 고시반을 더욱 크게 발전시키려 끊임없이 노력하였던 김종량 총장의 크나큰 업적이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의 드높은 위상은 결코 실현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 교수는 강조하였다.
강의중 명예교수 약력 및 상훈
1956년도, 안동사범학교 졸업
1959년도, 한양대학교 정경대학 법률학과 입학
1963년도, 한양대학교 정경대학 법학과 졸업(제1회)
1966년도,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인문사회계열 석사 제1호)
1970년도, 한양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전임강사
1975년도, 한양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조교수
1980년도,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부교수
1986년도,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1989년도,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장
1991년도,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학과장
1995년도,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2002년도,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현재)
〈사회경력〉
* 1985년도 행정고등고시위원, 사법시험위원, 군법무관시험위원,
입법고등고시 위원, 감정평가 시험위원 등
* 1998년도 서울시 중구, 동대문구 및 성북구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
* 1999년도 서울시 성동구 규재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2005)
〈학회활동〉
* 2000년도 한국토지공법학회 공동회장
* 2001년도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상벌〉
* 1963년도 정경대학 최고득점상(한양대학교 학부 졸업)
* 2002년도 황조근정훈장(정년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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