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영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쓴 '국회, 김영란법 원안대로 입법해야'가 7월 31일자 <문화일보>에 실렸습니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인위원장이 지난해 주창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안으로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분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오 교수는 독일의 청렴한 고위공직자의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도 김영란법을 원안대로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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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31일 <문화일보> 오영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