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온 유학생들 판검사 역 맡아

지난 12일 동부지방법원에서는 서울대와 한양대의 외국인 유학생 10명이 모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들은 가상의 유학생 불법 아르바이트 사건을 구성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요. 참가한 학생들은 "모의재판을 통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 법에 대해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 12월 13일자 <서울신문>

 

 

   
▲ 12월 13일자 <한국일보>

 

 

   
▲ 12월 13일자 <동아일보>

 

 

   
▲ 12월 12일 <헤럴드경제> 외국인 유학생 모의재판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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