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졸업유예생 수강여부는 선택가능, 1과목 수강시 등록금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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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유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학들이 이미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도 등록금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대는 졸업유예 학생에게 소속 대학 등록금의 1/6을 징수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졸업유예 제도를 시행하는 대학은 전국 144개 대학 중 121개교이다. 그 중 75개교(일부감면, 전체감면 5개교 제외)가 수강을 강제했고, 21개교는 수업을 듣지 않아도 등록금을 징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학기와 달리 졸업유예는 졸업요건을 다 채웠기 때문에 수강하지 않아도 되지만, 80개 대학이 수강을 강제해온 셈이다. 초과학기 등록금은 법적으로 등록금의 일부 범위만 징수하도록 제한되어 있지만, 졸업유예 시 수업료는 그 정도가 정해지지 않다.
한양대학교는 졸업유예 시 수강여부는 선택할 수 있고 미수강시에는 등록비용이 없다. 다만, 한 과목 이상 수강할 경우 소속 대학 등록금의 1/6을 내야한다. 학점은 전체평점에 포함되고 최대유예는 4년까지 가능하다.
그 외 세명대는 6학점까지 감면하고 있으며, 전남대는 수강하지 않아도 유보 비용으로 기성회비의 1/10을 내는 동시에 한 과목 수강시 등록금의 1/6을 추가로 징수했다. 경남대는 졸업유예 신청 시 수업을 들을 수 없지만, 등록금의 1/20을 납입해야 한다. 경동대는 수업을 듣지 않아도 내야 하는 유예비용이 등록금의 1/6으로 한 학기에 53만원(2014년 평균등록금/6)에 해당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 '졸업유예'란 수업연한 내 졸업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졸업하지 않고 학적을 유지하는 제도. '졸업연기', '졸업유보', '계속수학' 등의 명칭으로도 사용된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취업 전까지 대학 학적 유지를 위해 주로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