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승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월 30일 <MBC> '100분 토론'에는 방승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연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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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30일 [MBC] '100분 토론' | ||
방 교수는 "위헌성 주장은 과장이 되고 왜곡되었다. 오히려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 계기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상임위원회가 일정한 사안에 대해서 모법에 합치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 수정변경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그것을 고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것이다"라며 "이때 국회법에서는 따로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국회에서 시정하라고 하는 정도의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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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30일 [MBC] '100분 토론' 방승주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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