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 여름방학 한자특강 실시
법대 새내기 대상 여름방학 한자특강 실시
"한자 공부에 전공 공부까지 일석이조"
최근 몇 년 사이 법대 교수들에게는 새로운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다. 한자로 글을 쓰는 것은 고사하고 한자로 쓰인 법전의 조문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고 있기 때문.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있어서 한자는 무엇보다도 필수적인 과목 중의 하나로 꼽히곤 한다. 법학서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법률 용어도 대부분이 한자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자의 중요성 때문에 법대에서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학기에 이어 여름방학 한자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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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8일부터 법대에서 실시 중인 여름방학 한자특강에서는 시중에 나와 있는 딱딱한 교재가 아닌 대중가요나 신문 기사를 교재로 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가 흔히 듣는 노래 가사나 신문 속 사설 등을 한자로 고쳐 보며 한자에 대한 거리감을 좁혀 나가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 학기에 이어 올해로 2회 째를 맞는 여름방학 한자특강은 오는 23일까지 약 한달 동안 진행된다. 한자특강은 본교 법과대학 1학년 학생들 중 지난 1월에 시행된 한자특강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고학년이나 타과생의 수강도 가능하다. 수강생 주영균(법대·법학 1)군은 “평소에 영어에만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번 수업을 통해서 한자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기회가 된다면 겨울 방학 때도 다시 듣고 싶다”고 말했다.
교양한자 강의는 ‘예기(禮記)’와 같은 고전과 소설이나 수필과 같은 문학에서부터 대중가요, 신문 속 사설과 각종 기사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로의 접근을 통해 한자를 익히는 수업으로 진행된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장길산과 같은 드라마의 대사를 한자로 바꾸어 보는 수업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수강생들은 법률한자시간에 현행 헌법전문과 재헌 헌법전문을 비교분석해 보기도 하고 한글로 쓰인 판례를 한자로 옮기는 과정 등을 통해 한자를 익히기도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한자 공부는 물론 전공 공부까지 하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반응이다. 강의를 맡은 유성국(충북대 법학연구소)전임연구원은 “학생들이 영어 공부하는데 드는 시간의 십분의 일만 한자 공부에 투자하라”고 말한다. 그 정도의 시간만 한자 공부에 투자해도 생활에 필요한 한자를 상당 부분 익힐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