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 수립 및 공개하는 로스쿨 한양대·한국외대 뿐

한겨레 4월 27일자 <전국 로스쿨 25곳중 2곳만 ‘입시 공정성 확보‘ 규정 지켰다> 기사에 따르면, 한양대는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수립해 운영하는 2개교 중 한 곳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은 항목을 마련해 학생들에게 해당 내용을 공개하는 로스쿨은 전국에서 한양대와 한국외대 뿐으로 알려졌다.

 

   
▲ 한양대 로스쿨 홈페이지에 공개된 ‘학생선발 공정성 확보방안’

 

실제로 한양대는 로스쿨 홈페이지에서 ‘학생선발 공정성 확보방안’을 공지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특히 ‘평가방법 및 기준’을 통해 입학전형 과정에서 최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자 명시한 7가지 조항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조항에는 ‘심층면접 평가위원에게 제공되는 자기소개서와 경력사항 목록표에는 지원자의 성명, 출신대학(원)명을 제거한다’, ‘입학전형 위원 중 해당 입학년도 지원자와 개인적 친분 및 이해관계를 보유한 자는 제외한다’ 등의 내용이 나와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로스쿨 ‘불공정 입학’ 사례에서 지적된 바처럼 지원자의 노력 이외의 요인이 입학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 한겨레 4월 27일자 <전국 로스쿨 25곳중 2곳만 ‘입시 공정성 확보‘ 규정 지켰다> 기사

 

기사에 따르면, 별도의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두지 않는 로스쿨 23곳 중 9곳은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지만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운영한다’며 관련 기구를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나머지 14곳은 이마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로스쿨이 입학 전형계획을 수립할 때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포함한 입학전형 계획을 수립해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평가위원회는 로스쿨 평가항목 기준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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