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재단과 해외 석학 초빙 위한 초빙교수제 협약 체결

내년부터, 매년 1명씩 사회과학분야 증진 연구자 초빙예정

 

 내년부터 우수한 외국 석학의 강의를 본교 강의실에서 들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노벨상 수상자 등 많은 학자들을 초빙돼 1, 2회 특강이나 계절학기가 진행한 적은 있지만, 정식 학기 강의가 진행된 적은 없었던 것이 사실. 국내보다 높은 수준의 강의료와 생활여건 보장 등 외국 교수 초빙을 위한 제반사항의 현실적 어려움 때문이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아 외국 교수들을 초빙해 정식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1일 본교 이사장 실에서는 본교 김종량 총장과 국제교류재단 권인혁 이사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양대-한국국제교류재단 초빙교수제(이하 초빙교수제) 협약식’이 진행됐다. 이번 협약식의 내용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본교에 대한 외국교수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번 협정에 따라 본교는 매년 한 명의 역량 있는 중진급 외국학자들을 초빙할 예정이다.

 

 국제교류재단은 여러 가지 해외 교류 사업을 통해 국제사회가 한국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각 나라와의 우호 및 친선 관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단체로서, 국제학 교육을 위한 여건이 마련돼 있는 몇몇 대학을 대상으로 초빙교수제 협약을 맺어 이 분야의 역량 있는 중진 외국 교수를 초빙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본교가 지난 1996년 11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추진했던 ‘국제관계 전문 요원 및 지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제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국제학대학원 및 국제학부의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초빙교수의 분야가 국제학 교육 분야에 한정된 것이 아닌 정치, 안보, 경제, 지역협력, 사회 등 사회과학 전반에 대한 연구자를 초빙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학부생 및 타 대학원생들도 초빙교수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학대학원장 이승철(국제학부·미국)교수는 “비록 초빙교수는 국제학대학원 소속으로 연구 및 강의하게 될 예정이지만 학부생들을 위한 강의도 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이다“고 밝혔다.

 

 초빙되는 교수는 강의뿐만이 아니라 대학원 소속 교수진과의 학술적 교류를 통해 귀국 전 연구 성과물을 발표 및 출판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어 외국교수와의 실질적인 공동연구도 진행될 전망이다. 이 교수는 “이번 초빙교수제 도입으로 학생들에게는 보다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교수들은 외국의 저명한 학자들과 공동 연구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등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H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