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허가증과 번호판을 발부 받고 운행에 필요한 절차 마쳐

7월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증과 번호판을 발부받아 실도로 운행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친 차량은 한양대의 그랜저HG를 포함해 총 8대로 알려졌다.

 

특히 머니투데이 7월 5일자 <국내서도 자율주행차 늘어난다…8대 임시운행 허가>기사에서 관련 내용이 실렸는데, 대학들의 적극적인 행보로 한양대의 그랜저 HG가 소개됐다. 한양대는 이 차를 기반으로 지난 5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내에서 자율주행차의 실도로 시험운행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올해 2월 12일부터 가능해졌다. 이러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운전자 우선모드 자동전환기능 △기능고장 자동감지기능 △전방충돌 방지기능 등의 주요 안전운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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