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의 불법파견에 맞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손배소’를 주제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8월 20일 서울대 우천법학관에서 열린 ‘제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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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상(국회환경노동위원장상)을 받은 참가번호 2007번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수현, 이승훈, 이해인 학생 (이미지출처: 오마이뉴스) | ||
먼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로 구성된 팀은 참가번호 2007번인 김수현·이승훈·이해인 학생이 우수상(국회환경노동위원장상), 2006번 최예지·박정훈·박상홍 학생이 장려상(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장상)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솔 학생과 건국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로 이뤄진 2001번팀도 노란봉투법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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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려상을 수상한 참가번호 2006번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예지, 박정훈, 박상홍 학생 (이미지출처: 오마이뉴스) | ||
이날 대회는 서면 심사를 통과한 8개 팀이 본선에 올라 ‘원청의 불법파견에 맞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손배소’를 주제로 경연을 했다. 가상의 ‘한국자동차’가 불법파견에 맞선 ‘손잡고 비정규직노동조합’의 파업을 두고 노동조합과 노조위원장 개인에게 16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가정한 후 이에 대해 4팀씩 나뉘어 원고와 피고 모두에 변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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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솔 학생이 포함된 2001번팀이 노란봉투법상을 수상했다. 노란봉투법상은 총 4개 팀이 받았다. (이미지출처: 오마이뉴스)(이미지출처: 오마이뉴스) | ||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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