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학 개정 불가 방침 ... 개정 검토 대학도 학생 반발 우려
김영란법은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조기 취업 학생의 학점 취득을 인정하는 ‘취업계’ 관행이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한국경제의 9월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조기 취업 학생의 학점을 인정하도록 각 대학이 학칙에 특례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대학에 공문을 보냈으나 여러 대학은 교육부의 권고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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