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인가, 범죄인가

 솔로몬의 지혜 두 번째 이야기, 이성교제 편

 혼인빙자간음죄, 성희롱 문제와 절도죄

 

 사건 1. 빼앗긴 순결

 

 평소 결혼 전에는 순결을 지키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던 A양, 평소 인생 뭐 있냐는 생각을 하고 살던 B군. 둘은 일년 전에 만나 열애중이다. B군은 A양에게 결혼을 약속했고, A양은 이를 믿고 여러 번 혼전 관계을 가졌다. 그러나 B군은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 없이 단순히 관계를 가질 욕심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A양이 B군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간음함으로써 성립한다.(형법 제 306조) 여기서 혼인을 빙자한다 함은 간음할 당시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 마치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B군은 처음부터 혼인의 의사 없이 간음할 목적으로 A양을 기망하였으므로,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망행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고, 판례의 경향도 좀처럼 혼인빙자간음죄를 인정해주지 않으므로 많은 주의를 요한다. 참고로 간음할 당시에는 혼인의사가 있었다가 나중에 사정이나 마음이 변하여 혼인의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간음할 당시 혼인의사가 없는’것이 아니어서 처벌되지 않는다.

 

 사건 2. 너, 내가 찍었어!

 

 훤칠한 키에 적당한 근육, 거기에 조각 같은 얼굴까지, 꽃미남 F군은 항상 소문을 몰고 다닌다. 방학을 맞아 시청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F군은 날이 너무 더워 소매가 없는 옷을 입고 회사에 갔다. 그런데 그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항상 F군에게 관심이 많던 X양과 Y양이 큰소리로 “F군이 너무 섹시하다”, “깨물어주고 싶다”등의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사무실로 들어오던 F군은 우연히 그 소릴 엿듣게 되었고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F군은 어떤 법적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는가?

 

 남녀차별 금지 및 법적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희롱을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사건의 경우, X양과 Y양의 발언과 행동은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희롱이 불법행위로 판단되려면, 상대방이 직접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이러한 성적 표현에 대한 거부반응을 보였음에도 성희롱이 계속되는 상황이 요구된다. 따라서 몰래 엿들어서 느낀 성적 수치심만으로는 성희롱에 의한 불법행위를 주장할 수 없다.

 

 사건 3. 더 오래 사랑한 죄.

 

 유명한 CC였던 A양과 B군. 그러나 일주일전, A양은 ‘더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해왔다. B군은 어떻게든 A양을 붙잡고 싶어 여러 번 통화를 시도했지만 A양은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았다. 답답했던 B군은 A양의 물건을 훔쳐 그걸 핑계로 A양을 만날 생각을 하였고, 도서관에 있던 A양이 화장실을 간 사이, B군은 A양의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B군은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는가?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 329조) 그러나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원 소유자의 의사를 배제하고 자기가 소유주인 것처럼 재산을 취득하여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를 이용하고 또는 처분하겠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B군은 A양을 만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할 목적으로 가방을 가져간 것이 분명하므로 이 같은 불법영득의사는 없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B군은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유진 학생기자 eujin@i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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