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니까, 그냥 넘어가자구요?

 솔로몬의 지혜 세 번째 이야기, 학교생활 편

 교재 사기판매와 초상권 침해문제

 

 사건 1. 아저씨, 믿지?!

 

 2006년 3월, H대 신입생 A양은 강의실에서 친구들과 강의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판매원 L씨가 강의실에 들어와 강의교재를 특별히 할인된 가격으로 팔겠다면서 책을 선전했다. A양과 친구들은 학교에 와서 파는 책이니 사기일리 없다고 생각하고 책을 구입했다. 그런데 책이 강의교재라는 말도 거짓이었고, 책의 가격도 시중에서 파는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값이었다. A양과 그 친구들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이 사례는 방문 판매에 관한 문제이다. 방문판매로 상품을 산 경우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는 날로부터 14일 이내, 할부거래로 샀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7일 이내에 ‘조건 없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 5조). 그러나 사안에서와 같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는 날로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렇다면 A양이 계약을 철회하고 구입대금을 환급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우선, 청약철회의사를 판매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우체국에서 주고, 성명, 생년월일, 철회의사 등을 기재한 편지형식)으로 발송한다.

 

 또한 A양은 받은 책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등기 소포나 택배 등 증거확보가 가능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책을 반환받은 방문판매업자 L씨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공급받은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L씨가 부담하며 L씨는 A양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사건 2. 제법 소중한 내 얼굴, 팔리다

 

   
 

 H대 동아리 원들은 학내 행사를 주최하던 중, 모 방송국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해와 이에 응하여 행사의 취지와 준비하는 소감을 말했다. 그런데 일주일 뒤, 대학생들의 과소비와 퇴폐문화를 지적하는 부정적인 방송에 인터뷰 장면이 사용됐고, 동아부원들의 얼굴은 여과 없이 방송됐다. 이때 동아리 부원들은 방송국을 상대로 사생활의 자유와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이들의 청구는 옳은가?

 

 헌법에 규정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구체적 권리에는 비밀영역에 대한 권리, 사적영역의 존중에 대한 권리. 내밀영역에 대한 권리, 인격적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 내면생활의 무상성에 관한 권리 등이 있다. 사안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내용의 방송에 개인의 얼굴이 사용되었으므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과 개인이 밝히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한 비밀유지에 관한 권리인 비밀영역에 대한 권리가 침해됐다.

 

 한편, 초상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지위에 대한 법적 보장을 말하는데, 첫째,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 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 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사건의 경우, 특정임임을 분명히 식별할 수 있는 화면이 방송 내용에 대한 고지나 그에 대한 동의 없이 방송되어 동아리 원들의 촬영, 작성 거절권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문제가 된 방송으로 인한 H대 동아리부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초상권의 침해가 인정되므로 방송국 기자 혹은 방송국은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동아리 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유진 학생기자 eujin@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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