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로 교양인 된다

우리는 법을 멀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법은 우리의 일상과 함께 하고 있다. 또한 법에 대해 많이 알게 될수록 많은 도움이 된다. 법대 추천 교양 과목들은 그 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법에 대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다. 수업을 통해 법률 상식도 얻게 되고 바른 목소리로 사회 정의를 수호하는 교양인이 될 수 있다.

생활법률(生活法律)


법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도 알아두면 좋은 일상생활 속 법률을 배운다. 생활 속에서 매일 접하고 있지만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법률이 많다. 여러 가지 사례와 함께 관련된 법을 배우면서 그 동안 어렵게만 느껴왔던 법에 대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다. 바로 법대에서 주관하는 인기 강좌인 생활법률에 대한 이야기다.

수업을 담당하는 손병현(법대·법학) 교수는 “학생들은 법률 과목을 고시생들이나 공부하는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반 학생들도 법을 알아야 한다. 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함께 하고 있다”면서 “법을 알게 되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권리도 많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학기 우수한 성적을 거둔 안진홍(사범대·컴퓨터교육 1) 군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생활 속에 숨겨진 법률과 그에 관한 사례들을 함께 공부하니 쉽게 이해됐다.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나중에 살아가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하면서 “다음에도 법 관련 교양 과목을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활법률은 다른 교양 과목들보다 실용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상에 보다 가까운 혼인, 이혼, 상속, 유언 등의 가족관계법부터 출발하여 광범위한 일부 물권, 채권 등의 재산관계법과 교통사고, 손해배상, 형사법, 성폭력관련법, 소비자관계법령 순서로 수업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생활에서 벌어지게 되는 법적문제에서 스스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게 된다.

법과 인권


국가 및 국제 사회 차원에서 인권의 다양한 실현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인간으로서 향유하는 인권의 존재를 고찰하게 된다. 세계화의 흐름에 병행하며 국제사회 차원에서의 인권 실현방법을 아울러 모색한다. 이 수업의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인권 옹호자로서의 시각을 갖추는 데 있다.

수업을 담당하는 박찬운(법대·법학) 교수는 “법과 인권 과목은 법률과목이 아니다. 물론 법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것은 인권을 지키는 데 법이 가장 중요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권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가치다. 전공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인권지식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지난 학기 수업을 들었던 최진우(사회대·신방 3) 군은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뜨거운 가슴을 강조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이 수업을 통해 인권 지식뿐만 아니라 인권의 감각을 얻을 수 있었다”고 전하면서 “또한 수업시간에 담배소송으로 유명한 배금자 변호사와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서울 사무소장인 재니스 마샬(Janis Marshall) 씨의 초청강연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유홍준 교수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에서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역설하면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인권 문제도 마찬가지다. 수업을 통해 그릇된 사회적 관행에 안주하려는 나태함을 새삼스럽게 인식하게 된다. 더불어 뜨거운 가슴을 지닐 수 있다. 인권지식을 뜨거운 가슴에 실어 실천해야 한다.

유연경 학생기자 eyonkyong@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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