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심위 최종 의결 ... 대학원은 1.8% 인상, 학부 입학금은 23.7% 인하

28일 개최된 제4차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2020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이 최종 의결됐다. 학부 수업료는 2012년 2% 인하 이후 2013학년도부터 8년째 동결됐다. 계절학기 수강료도 동결됐다. 

신입생 입학금의 경우 2018학년도부터 인하해 오고 있으며, 2020학년도에는 23.7% 인하 되었다. 대학원은 동결됐다.

대학원의 수업료는 1.8% 인상됐으나 연구 등록금은 동결됐다.  다만 법학(법학전문대학원 석사)은 수업료도 동결됐다.
저작권자 © 뉴스H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