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에 따라 학생 동의 - 학사팀 배정 - 관장대학 최종 결정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학년도 1학기 학사 운영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말고사 시행에 대한 대학의 운영 정책이 공지됐다. 학사팀은 전 과목의 대면시험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 공정하고 안전하게 학생 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학사일정에 따라 이번 2020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은 6월 15일부터 20일까지이며, 서울캠퍼스 기준 학부 수업 전체는 대면 방식으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단 강좌별 사정에 따라 원격시험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 기말시험 시행을 위한 절차 (학사팀 공지)


대면시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우선 교강사는 강좌별로 학생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때 익명 방식 등을 최대한 활용해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되어야 한다. 조사가 완료되면 대면시험 승인 신청서를 작성해 강좌 관장대학에 신청하면 된다. 관장대학은 이를 취합하고 1차 승인하여 학사팀으로 5월 18일까지 공문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학사팀은 22일까지 요청 내역을 시간과 장소 기준으로 배정하고 배정안을 관장대학에 통보하게 된다. 여러 강좌가 동시에 배정 조율되는 만큼 신청 마감인 18일 이후에 변경은 불가하다. 의과대학과 간호학부 등 일부 단과대는 자체적으로 배정하여 확정할 수 있다.

22일까지 각 단과대로 통보된 배정안을 가지고 관장대학은 최종 검토 후 자율적으로 조절한 뒤 최종 확정하면 된다. 확정 결과는 28일 전까지 교강사와 학생들에게 공지되어야 하며, 시험 장소에 따라 분반이 발생하는 경우 관장대학은 시험감독을 배치하는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학생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비동의 학생에 대해서는 대면시험 외의 평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하며, 이때 해당 학생에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된다. 관장대학은 이 비동의학생의 평가방안까지 검토 후에 최종 승인하게 된다.

더불어 학사팀은 시험 시간과 장소에 대한 배정을 몇 가지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각 강좌의 원래 수업시간, 즉 수업대장에 명시된 수업시간에 배정된다. 2회 이상으로 분할된 경우에는 요일 중 하루를 배정하면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좌석이 부족하면 2개 이상의 공간을 분반하여 배정될 수도 있다. 

기말고사 기간이 지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기말고사 기간에는 모든 강의실이 시험 장소로 사용되며, 그에 따라 이 기간 중 대면수업은 진행할 수 없다. 단 원격 수업은 시험기간과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학사팀은 "기말시험을 포함해 15주 분량의 수업 진행이 원칙"이라며, "부득이 보강수업이 필요하면 학기 말과 보강가능일인 6월 22,23일에 시행할 수 있지만, 쏠림 현상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진행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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