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경기도 모든 조례 확정 전, 한양대 ERICA 한국어문화원 사전 감수 반드시 필요
이 사업은 자치법규·사업명 정비 사업으로, 그간 국적 불명의 줄임맘이나 외국 문자, 일본어 투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여 일반인에게 혼란을 주기 쉬운 명칭들을 전면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사업이다. 기존 자치법규와 사업명을 전체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최초다.
정비 대상으로 자치법규와 사업명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차별표현 및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표현 등도 바르게 정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일반인들이 우리말로 바꾼 자치법규·사업명을 보고, 명칭만으로도 사업의 성격을 쉽게 이해하며,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상 속 내제된 잘못된 표현을 알리고, 바른 표현법을 알려 올바른 언어문화 또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이후 도에서 발의하는 모든 조례는 조례 확정 전 경기지역 거점 국어문화원인 한양대학교 ERICA 한국어문화원으로부터 바른 공공언어 관련 사전 감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도청은 이번 자치법규·사업명 정비 결과를 통해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공익광고를 실시하는 등 많은 도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청각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장영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바르고 쉬운 공공언어를 사용해 도민과 소통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전국 최대 지자체로서 지속가능한 국어 감수 체제를 통해 올바른 공공언어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하며, 바른 우리말 표현을 통한 도민과의 소통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한양대 ERICA 캠퍼스와 경기도청은 국어문화 진흥 사업으로 지역방송사가 협업하여, 청소년 및 외국인을 위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공급하여, 다양한 계층을 위한 국어문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한양커뮤니케이터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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