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교통비 25만 원, 주거비 75만 원 각각 30명에게 지급

한양대학교 총학생회가 5월 31일까지 특별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총학생회 특별장학금이란 학생 복지를 위한 생활비 지원 장학금으로, 주거비와 교통비로 나눠 지급한다. 2020년 1학기는 비대면 강좌가 길어짐에 따라 주거비 장학금만 지원하려 했으나, 학사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학생에 한해 교통비 장학금도 지급한다. 주거비는 대면 수업의 시행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5월 22일부터 5월 31일 자정까지다. 기존에는 대면 신청이 원칙이었으나, 2020년 1학기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온라인 신청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주어진 기간 내에 시간 상관없이 필수서류를 이메일(hysppa2020@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교통비는 한 사람당 25만 원씩, 주거비는 75만 원씩 각각 30명한테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2020년도 1학기 재학생이다. 다만 라이언 장학금 수혜자나 직전 학기 징계 사유가 있는 학생, 기숙사 입주생 및 국가지원사업대상자는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주거비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신청자만 가능하다.

주거비의 경우 소득 분위를 100%로, 교통비는 통학거리 60%와 교통비 30%, 기본점수 10%를 합산해 선정한다. 만약 동점자가 나오면 주거비는 소득 분위가 낮은 지원자를, 교통비는 교통비 금액이 더 높은 지원자를 우선으로 선발한다. 

주거비와 교통비 모두 총학생회 특별장학금 신청서와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주거비 신청자는 주거계약서(월세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교통비 신청자는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1학기 교통비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만약 등본상 거주지와 실 거주지가 다른 경우 주거계약서도 필수 서류에 해당한다. 추가로 가족 중 대학생이 본인 포함 2인 이상인 경우 본인이외 형제의 재휴학증명서를, 직계가족 장기 입원시 병원에서 발급하는 입원 확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서류당 가산점 2점을 받는다.

유의할 점은 모든 관공서류 및 계약서는 원본 또는 복사본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을 찍어서 첨부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신청 시 입금 계좌는 예금주가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한다.

주거비와 교통비 장학금 신청은 구글 폼에서 할 수 있으며 제3자 정보제공 동의 신청서는 구글 폼에서 인쇄 및 자필로 서명 후 스캔본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총학생회 페이스북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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