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 개정법 시행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 수 증가에 따라 캠퍼스 내 전동킥보드의 안전운행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5월 13일부터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때 안전모를 착용해야하는 등 안전 규정에 유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만 운행 가능 △안전모 착용 의무 △2인 이상 탑승 금지 △음주운전 금지 △자전거전용도로 및 차도에 한해 통행(인도 통행 금지)이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개정된 법률의 시행은 내달 1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관재팀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제정할 예정이며, 현수막과 전자게시물 게시를 통해 관련 유의사항을 알릴 것이라 전했다.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 안내 현수막 ⓒ관재팀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 안내 현수막 ⓒ관재팀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 안내 전자 게시물 ⓒ관재팀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 안내 전자 게시물 ⓒ관재팀

현재까지 캠퍼스 내 전동킥보드 이용자 대부분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이용 중이다. 지난해 5월에는 애지문 근처에서 전동킥보드 배터리 발화 사고도 발생했었다. 당시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없었으며, 그 외에 실제 교통사고는 없었다. 앞으로도 안전을 위해 이용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킥보드 배터리 폭발 현장  ⓒ관재팀
▲킥보드 배터리 폭발 현장  ⓒ관재팀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은 지난해 5월 개정안보다 강화된 안전 규정을 적용한다. 2020년 5월 개정의 경우, 전동킥보드를 자전거와 동일한 안전 규제를 받는 교통수단으로 분류했다. 그에 따라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사용 가능, 만 13세 이상 누구나 면허 없이 운행 가능, 보호장비 착용은 권고 사항이었다. 이러한 규제에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자 12월 다시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안전모 착용 의무, 면허요건 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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