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U 거리두기 제 7차 개정 안내

한양대학교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감관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HYU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을 개정했으며, 거리두기 4단계를 4주 연장한다고 안내했다.

지난 3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4주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감관위에서는 HYU 거리두기 4단계를 10월 3일까지 4주 더 연장한다고 전했다.

HYU 거리두기 4단계의 주요 변경 사항은 9월 6일부터 적용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의·집합·모임·행사에서는 부서장 및 감관위가 참석 인원별 승인 권한을 부여받는다. 백남학술정보관은 주중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단과대학과 대학원의 열람실 및 라운지는 백남학술정보관 단계별 기준 내에서 부서장 재량으로 운영 가능하다. 또한, 사적 모임은 정부 지침 최대 인원수 내에서 가능하다.

10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일부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수업 및 시험은 원격(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대면을 허용한다. 발열검사는 무인(자율)으로 운영을 전환할 예정이며, 주요 건물에 일부 배치된다.

감관위는 HYU 거리두기 4단계 변경 사항을 숙지하여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 및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 HYU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7차 개정 ⓒ감염병관리위원회
▲ HYU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7차 개정 ⓒ감염병관리위원회
▲ HYU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7차 개정 ⓒ감염병관리위원회
▲ HYU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7차 개정 ⓒ감염병관리위원회
저작권자 © 뉴스H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