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 자 「대기업 총수 친족,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 기사
8월 10일 자 <TV조선>은 공정위의 대기업 총수 친족 범위 축소에 대해 보도했다. 공정위는 핵가족화 등으로 변한 사회상을 반영해 대기업 총수의 친족 범위를 축소했다. 동시에 자녀가 있는 사실혼 관계는 친족에 넣어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면으로 결정했다.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정환 교수는 "기업들의 리스크를 줄이고 기업들이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관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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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 커뮤니케이터
jiwongo@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