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자 「[단독]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놓고 소송전」 기사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

8월 1일 자 <동아일보>는 경의선 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를 두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이 수백억 원대의 소송전을 진행 중임을 보도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공원 확대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는 올 5월 ‘정원도시 서울’ 구상을 발표하며 2026년까지 대규모 공원 6곳과 마을 정원 2200여 곳을 조성해 시민 누구든 5분 안에 녹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지자체의 공원 사업에도 국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조만간 공원 조성에 한해 국유지 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에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자체 사업이 상업적 수익을 창출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공공 이익의 관점에서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키워드

'한양위키' 키워드 보기 #이창무 #도시공학과
저작권자 © 뉴스H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