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일 자 「“생활 밀접 내용인데 사회탐구 과정서 축소…갑구 을구가 뭔지 알 턱 없어”」 기사

8월 23일 자 <경향신문>은 부동산 기본 교육의 부재에 대해 보도했다. 교육계에서는 최근 사회교육에서 부동산과 법, 권리구제 방법 등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축소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어려운 법 개념은 줄이더라도 부동산 계약 등 일상생활에서 법률행위를 할 때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은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성현 정책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수능 영향력이 큰 체제에서는 수능 범위가 아닌 부동산 관련 법 교육을 강화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 “대학 수준의 교육을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대학 저학년 교양 수준에서 부동산 관련 강의를 충분히 개설해 학생들이 임대차 등 부동산 계약을 맺을 때 참고할 수 있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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