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3일 자 「12년 표류 서비스법, 의료 빼고 입법 추진… 의료민영화 논란에 선회」 기사

11월 23일 자 <동아일보>는 정부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서발법)' 추진에 대해 보도했다. 서발법은 의료, 관광, 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 산업에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 2011년 정부 입법으로 처음 발의됐지만 의료계 등에서 공공성이 강한 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며 반대해 12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서발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료·보건 분야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핵심 서비스업 분야인 의료가 제외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미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핵심은 의료인데, 의료가 빠진 서발법은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보유한 고급 의료 인력과 다량의 건강보험 데이터, 정보기술(IT) 인프라 등을 활용하면 의료 분야에서 미래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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