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 자 「“나도 통신사 환승해 볼까”…지원금? 최대 50만 원!」 기사
3월 14일 자 KBS는 단통법 개정에 대해 보도했다. 2014년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휴대폰 보조금이 사라졌다. 그러나 일부 고객은 보조금을 몰래 지원받으며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장만하고 일반 소비자는 더 비싼 가격을 치르게 됐다. 결국 정부는 단통법을 일부 개정해 소비자가 번호이동을 할 때, 통신사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단통법 폐지는 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이기에 시행령 일부가 개정된 상태지만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 추진됐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관해 신민수 경영학과 교수는 "모든 가입자가 지원금 정보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고령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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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은 커뮤니케이터
hje1105@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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