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자 「오늘부터 예금자보호한도 1억 원으로…자금이동 ‘촉각’」 기사
9월 1일 자 <KBS>는 예금자보호한도의 상승에 대해 보도했다. 금융사가 영업정지를 하거나 파산할 시 예금자를 보호해 주는 예금자보호한도는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대상 기관은 은행과 저축은행, 생명보험 등 보험사, 투자매매와 투자중개업자, 종금사 등이다. 그러나 예금과 적금 등 원금 지급이 전제되는 상품에 한하며, 펀드나 실적 배당형 등의 변동성이 큰 상품들은 대상이 아니다.
한편 예금자 보호 한도액이 증가함에 따라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정환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저축은행이 예금 이자를 줄이던가,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안 좋은 대출 같은 것들을 많이 해줘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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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커뮤니케이터
yeonwoo0602@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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