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자 「배임죄 없애면 대장동 재판 면소... '소급 않는다' 부칙 두면 예외」 기사

10월 1일 자 <한국일보>는 당정이 추진 중인 형법상 배임죄 폐지안이 현실화될 경우,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및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배임 혐의로 기소된 재판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형법 제1조 제2항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 적용’ 원칙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등 피고인들은 유·무죄 판단 없이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정부와 여당이 마련 중인 대체입법에 ‘개정 법률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선 종전 법률을 적용한다’는 부칙이 포함될 경우, 기존 사건에는 신법이 소급되지 않아 재판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장승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폐지 후에도 이전에 저지른 행위에 가벌성을 인정해 경과규정을 둔다면,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기존 사건에는 신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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