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제한, 법적제재 없어... "탈선 방조하는 꼴"

24시간 운영 커피숍에서 청소년 흡연이 방치되면서 ‘청소년 흡연 해방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커피숍에서 흡연하는 청소년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고 마땅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병대 행정학과 교수는 커피숍 내 흡연 청소년 제재를 업주에게 맡기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청소년 탈선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정책적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지 않는 한 흡연청소년들이 커피숍으로 모여드는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12월 19일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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