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1일자 <경향신문>에서는 김홍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환경오염 피해구제 법률'에 대한 기고글을 전했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해 발의된 법률안이 산업계가 주장하는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두고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그는 "좋은 취지의 법이 산업계의 입장 때문에 좌초될 위기를 맞고 있다"며 "법 제정을 실기해 피해 구제에 실패할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 6월 21일자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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