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정 외국인 환자 우수 유치기관 29곳에 포함돼

지난 11월 3일(월) 법무부 지정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에 한양대학교 병원이 선정됐다. 지정 기준은 총 4개로 분류돼 평가됐다. 구체적으로, △불법체류자 발생 △유치 인원 △사업체 건실성 △우수 유치사례 등이 심사항목으로 작용했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에 선정되면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첫째, 전자사증 신청권한이 주어진다. 둘째, 전자사증 신청의 경우에 한 해 재정 능력 입증 서류 생략이 가능하다. 셋째, 직계가족만 허용되는 간병인 입국을 우수기관에서는 직계가족 외에도 허락할 수 있다. 이에 이번 선정으로 한양대학교 병원을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 △보호자 △간호인 등은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별도의 서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전자 비자를 통해서 즉시 입국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환자는 여권 소지만으로도 입출국뿐만 아니라 진료 또한 받을 수 있다.

 

한양대학교 병원 이외에도 서울대학교 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총 29곳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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